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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조 지도부가 한국 노조간부에 대한 탄압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

Hовости Пресс-релиз

내일 7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서초중앙로 157) 506호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조성덕 부위원장의 선고공판이 진행됩니다. 국제운수노련(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중앙임원을 비롯한 여러 노조 관계자들이 재판 직후(10시30분경)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이번 방문에서 국제운수노련 위원장과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은 재판 방청에 이어 조성덕 부위원장 면회를 진행하고 부당하게 구속된 노조간부들과 가족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할 예정입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은 노조간부 중 조성덕 부위원장이 가장 늦게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집회에서 경찰은 20만 명의 경찰력과 19개의 물대포, 679개의 차량, 580개의 캡사이신 분사 장치를 사용하는 등 대대적으로 진압했습니다 (http://goo.gl/86ESaF 참조). 2주 전에 유사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5년 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에 위원장과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이 함께 방문한 것은 국제운수노련이 한국 상황을 얼마나 깊이 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패디 크럼린(Paddy Crumlin) 국제운수노련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내일 조성덕 부위원장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매우 부당한 판결일 겁니다. 이전에 선고를 받은 노조간부들은 3년이나 5년의 징역형을 받았는데 조성덕 부위원장에게 비슷한 선고가 내려진다면 정당한 노조활동과 보편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조성덕 부위원장 본인뿐 아니라 전체 한국노동운동에 대한 가혹한 보복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에 대해 크럼린 위원장은 “노조간부에 대한 재판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어디부터 말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판사가 집회에 대한 경찰의 체계적이고 대대적인 진압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부터 시작해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스티븐 코튼(Stephen Cotton) 국제운수노련 사무총장은 “이 재판은 한국 민주노동운동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의 일환으로, 한국정부의 노동개악 계획에 대한 노동조합들의 정당한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반기에 파업을 예고하는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를 비롯한 운수노동자들이 앞장서면서 그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국제운수노련과 세계 가맹조직들이 큰 영감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국제노조 지도자들도 정의의 회복과 한국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탄압 중단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탄압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정부에 노조간부에 대한 모든 기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로사 파바넬리 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에 동의하지 못한 모든 사람을 구속시키는 독재와 같은 수준의 탄압을 목격하고 있다. 조성덕 부위원장과 다른 노조간부의 재판은 이를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조간부는 탄압의 일차적인 대상이 되고 있지만 다음에 다른 집단일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앰벳 유손(Ambet Yuson) 국제건설목공노련(Building and Wood Workers’ International) 사무총장은 “조성덕 부위원장은 한국 노동자와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개악에 반대했기 때문에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한국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공세의 일부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추가로 “지난 6월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지부 간부 15명이 단순히 단체교섭을 진행한 이유로 형사상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를 행사한 노동자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경찰의 폭력적인 과잉진압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한국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마녀사냥과 노동권 침해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위터 #UnionRightsKorea 해시캐그로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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